운영목적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사실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시스템 마련으로 사후 복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입주자에 대한
인간존중과 장애인권리보장을 이루어 입주자와 직원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보장을 이루고자 함.
운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60조의 4의 ➃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구성현황
인권전문가 |
변호사 |
공무원 |
사회복지전문가 |
보호자 |
직원 |
입주자 |
합계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7명 |
인권지킴단 활동내용
정기회의 |
-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의 실시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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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점검 |
- 월 1회 이용자, 직원 대상 인권상황점검(5명 점검)
-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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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실조사 |
-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 시 직원 및 이용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 조사 실시
- 인권침해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요청(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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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
- 기관 입주자, 직원, 보호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점검진행(인권교육 점검, 홍보활동 등)
-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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