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사실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시스템 마련으로 사후 복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입주자에 대한 
	인간존중과 장애인권리보장을 이루어 입주자와 직원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보장을 이루고자 함.
운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60조의 4의 ➃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구성현황
	
		
			
				
			
			
				
					| 인권전문가 | 
					변호사 | 
					공무원 | 
					사회복지전문가 | 
					보호자 | 
					직원 | 
					입주자 | 
					합계 |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7명 | 
				
			
		
	 
 
인권지킴단 활동내용
	
		
			
				
				
			
			
				
					| 정기회의 | 
					
						
							-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의 실시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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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상황점검 | 
					
						
							- 월 1회 이용자, 직원 대상 인권상황점검(5명 점검)
 
							-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
 
						 
					 | 
				
				
					| 인권침해 사실조사 | 
					
						
							-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 시 직원 및 이용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 조사 실시
 
							- 인권침해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요청(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 
				
				
					| 기타 사업 | 
					
						
							- 기관 입주자, 직원, 보호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점검진행(인권교육 점검, 홍보활동 등)
 
							-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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