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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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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사실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시스템 마련으로 사후 복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입주자에 대한 인간존중과 장애인권리보장을 이루어 입주자와 직원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보장을 이루고자 함.
운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60조의 4의 ➃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구성현황
인권전문가 변호사 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보호자 직원 입주자 합계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7명
인권지킴단 활동내용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의 실시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인권상황점검
  • 월 1회 이용자, 직원 대상 인권상황점검(5명 점검)
  •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
인권침해 사실조사
  •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 시 직원 및 이용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 조사 실시
  • 인권침해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요청(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타 사업
  • 기관 입주자, 직원, 보호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점검진행(인권교육 점검, 홍보활동 등)
  •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